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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품

일산동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마두동 풍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by 쿠쿠르쌤 2024. 2. 20.

일산동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마두동 풍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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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경우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립교원에게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은 반드시 지도교사가 직접 지도하고 뒷정리도 교사가 임장하여 학생과 함께 정리하여야 하고, 위험한 기구는 교사가 함께 운반하여야 사고가 발생하여도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과학실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중과실 책임

과학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중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교장이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져 정서적인 극복이 필요한 경우가 갈수록 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말로 자기가 낳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힘든 아이도 있다  하지만 판례는 국공립학교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5월,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일상적인 자녀 사랑에 덧붙여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한다  중과실 책임이 부정되면 사용자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눈빛 하나로도 알아채는 부모라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부모다 

판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과학의 날 실습으로 물 로켓을 만드는 과정에서 커트 칼로 플라스틱 병을 자르다 부러진 칼날 조각이 눈에 맞았고 칼날이 눈에 들어가지 않아 출혈도 없어 기본 치료만 받았지만, 몇 시간 후 눈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부모는 교사가 조속히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성장의 과정과 코로나 시기가 겹친 아이들은 이미 깊어진 상처가 그들 내면의 많은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도교사가 재료와 칼 이용 방법 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보건교사도 감염 가능성이나 합병증 예방 치료 등의 조치를 다했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위험한 실험 기구를 사용하거나 운반할 때 교사 임장은 필수

법원은 학생들이 위험한 실험 기구를 다루거나 운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학생들을 직접 밀착 지도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교사가 실험 현장이나 운반 현장에 부재하였을 경우 교사에게 학생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왜냐면 부모조차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과실이 아닌 경우 즉 경과실일 경우에는 교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교사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의 마음을 바로 읽을 수 있을까?

장기간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관계 맺기가 어려운 아이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교사는 항상 책임만 져야 하나?

교사가 주의 사항과 사전 지도를 다하였고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는 과학실험 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인가? 한 마디로 자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사전 지도와 주의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였는데도 돌발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가령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관리나 약품 보관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담당 교사로부터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수차례 관리 개선 및 설비 비치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여 그 결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교장은 관리 감독자로서 중과실 책임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앞의 판례에서 교사는 당연 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교직을 떠나야 하고 집행이 유예된 경우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먼저 아이가 살아갈 전체의 삶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사고를 예견할 수 없고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중과실 책임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