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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품

덕양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삼송동 화정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by 쿠쿠르쌤 2024. 2. 20.

덕양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삼송동 화정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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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도 점검하여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과학 실험실습 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사고 책임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과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과학실을 학생들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사고가 난 사안에서 관리책임자는 과학담당 교사이며 실험 보조원은 단순히 실험을 보조하는 자라는 판례도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구상권 청구를 면하려면?

과학실 사고로 인하여 교육감이나 학교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 학생과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과학 담당 교사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 즉 교사의 중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교사와 교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한다 

수업 전 평소에 실험 물질이나 실험 기구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업 후에 실험 물품의 마무리 정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험 전후 모든 단계에서 교사는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실 개방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년 초 업무분장 편성 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학실 개방은 과학 교사나 실험 보조원이 상주할 때만 개방

과학담당 교사 또는 실험 보조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과학실을 개방하지 않아야 하고, 폭발성 및 인화성이 강한 화공약품은 약품 상자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아야 하며, 화학 물질 취급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항시 게시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교육부, 과학 실험 안전 매뉴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점검 내용으로는 고체 상태인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금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외부행사나 체육선수들을 인솔하여 대회에 참가한 경우 점심식사이나 휴식시간에도 교사와 코치 등 교직원은 학생들이 안전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주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5년간 기록 비치

과학실에 보관된 유해화학물질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판례는 외부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여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학생들 간 폭행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솔교사는 평소 자주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코치도 역시 다른 선수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시합경기장에 있었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점심시간에도 학생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학교 측에 3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과학 실험실습 교과목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다른 교과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교사들도 항시 긴장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 중 뿐만 아니라 수업 전후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례로 교사가 알코올을 석회수로 오인하여 붓는 순간 갑자기 불길이 뿜어지면서 학생의 얼굴과 상체 일부에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교사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은 손해배상금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서울지방법원, 2003 판결), 교육감은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지도교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0여만원을 구상 조치하였다